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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세법으로 알아보는 우리술의 종류와 정의

작성자 ZZANN(ip:)

작성일 2024-03-14 14:23:12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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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나라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에 의거한 주류의 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정, 발효주, 증류주, 기타주류로 구분되며, 재료, 제조 방법, 불휘발분(가열했을 때, 증발되지 않고 남은 성분) 등의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럼, 진, 보드카, 테킬라, 사케, 황주, 사이다 등 해외에서 분류되는 주종은 한국에서 각각에 맞는 카테고리로 매칭하여 수입됩니다.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①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②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③ ① 또는 ②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①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②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③ ① 또는 ②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④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①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② ①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① 발아된 맥류(麥類),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②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③ ① 또는 ②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④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과실주

①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②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③ ① 또는 ②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④ ① 또는 ②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⑤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⑥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

①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② ①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③ ① 또는 ②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④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⑤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⑥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⑦ ⑤ 또는 ⑥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⑧ ⑤부터 ⑦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또는 ④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⑨ ⑤부터 ⑧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

①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②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③ ①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것과 ②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것을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④ ①과 ②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⑤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

①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류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② ①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⑥부터 ⑩까지의 규정에 따라 첨가하는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②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③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④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ㆍ투명하게 제성한 것

⑤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⑥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⑦ ①부터 ⑤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⑧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⑨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⑩ ①부터 ⑤까지,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⑪ ①부터 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불휘발분이 2도 이상)

제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粒麴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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