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내 주류판매신고번호가 포함된 사업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 값 대비 50% 이하 금액만큼 배달이 가능하니 주의바랍니다.
참고 법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